25일 구는 2003년 상반기 동별 순회 이동건축민원상담실 일정을 마련, 주민들의 건축 관련 궁금증을 즉시 해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 관계자는 “민원상담실을 통해 주민들이 구청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가까운 동사무소에서 민원 예약 접수를 통해 상담을 할 수 있어 시간절약 등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동 건축 민원상담실은 전문건축사와 공무원으로 구성된 3개의 상담 팀으로 운영하게 되며 매주 화·목요일 주2회 동별 일정에 따라 민원을 처리하게 된다.
민원상담 대상은 소규모 건축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85㎡(25평) 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건축 ▲연면적의 합계가 100㎡(30평) 이하의 신축(단독주택의 경우에는 330㎡이하) ▲건축물의 주요 구조에 대한 수선 또는 변경, 건축물의 외부형태를 변경하는 대수선 ▲용도변경, 표시변경, 가설 건축물신고, 공작물신고, 건축물철거·멸실신고 ▲위법건축물의 이행강제금 부과 및 건축상담 등이다.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당일 상담실이 개설된 동사무소를 방문하면 되고 상담예약을 원할 경우에는 각 동사무소 또는 구청 건축과로 신청하면 된다.
/서정익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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