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주거지역 개발 세분화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02-24 18: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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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 입지특성·밀도 반영 1·2·3종으로 분류 영등포구(구청장 김용일)는 일반 주거지역에 대해 입지특성과 개발밀도를 고려한 세분화를 추진, 주변지역과 조화를 이루는 개발을 유도한다.

24일 구에 따르면 구는 지역의 입지특성과 주택의 유형, 개발밀도를 반영해 현재의 일반주거지역을 제1, 2, 3종으로 세분화하고 도시기반시설 수용용량을 고려한 적정개발을 추진한다.

구 관계자는 “양화동, 당산2동, 여의도동, 영등포1·2동, 도림동, 신길동, 대림동 등 6.87㎢에 이르는 일반주거지역을 입지특성과 개발밀도에 따라 종별로 세분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일반주거지역 세분화는 지역의 입지특성과 주택의 유형, 개발밀도를 반영해 현재의 일반주거지역을 세분화하는 것으로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저층주택 중심으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중층주택 중심으로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도시기반시설이 정비로 토지의 고도이용이 가능한 중·고층주택 중심으로 개발하게 된다.

이를 위해 구는 지난 13일 까지 공람 공고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한바 있으며 이 안건은 구 의회에 상정된 상태다.

구는 또 상정한 안건이 의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되면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다음달 서울시에 이 계획안에 대한 결정을 요청할 예정이다.

구가 마련한 계획안을 보면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대상 전체면적 중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44만 8057㎡(6.5%), 제2종 일반주거지역 중 7층 이하는 332만 8298㎡(48.4%), 12층 이하는 108만 9202㎡(15.9%) 제3종은 200만 3898㎡(29.2%)로 세분화하는 것 등이다.

현재 구는 구릉지, 평지, 역세권 등이 지역의 특성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 획일적인 용적률을 받은 결과 주변환경과 부조화를 이루는 돌출형 개발로 인해 주거환경이 열악해지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에 따라 구의 이 같은 계획이 진행될 경우 현재 용적률 300%이하, 건폐율 60%이하로 적용 받던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용적률 150%, 건폐율 60%의 4층 이하 건축물로, 제2종은 각각 200%, 60%의 7층 또는 12층 이하 건축물로, 제3종은 각각 250%, 50%이하로 층수 제한 없는 건축물이 들어서게 되는 등 종별로 차등을 받게 된다.
/서정익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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