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구에 따르면 구는 서초3동과 서초4동에 이어 지하철 2호선 교대역과 강남고속터미널 반포지하상가 7번 출입구 등 2곳에 증명발급기를 추가 설치해 토지·임야대장, 주민등록등·초본 등 실생활에 필요한 민원증명서를 보다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확대 운영키로 했다.
발급대상 민원서류는 ▲토지·임야대장 ▲주민등록등·초본 등 ▲건설기계등록원부(갑·을) ▲자동차등록원부(갑·을) ▲농지원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 ▲의료급여증명 ▲의료보호대상자 증명 ▲개별공시지가확인원 ▲등기부등본 ▲병적증명서 등 총 38종이다.
운영시간은 매일 오전 9시∼오후 6시까지이며, 본인여부 확인이 필요한 자동차 등록원부 등은 주민등록증과 지문을 통해 확인한 후 발급 받을 수 있다.
/최은택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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