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구 ‘주차난 해소’팔걷어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02-16 16:3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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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랑대역·학교운동장 등에 주차장 중랑구(구청장 문병권)가 주택가 주민들의 가장 큰 불편사항의 하나인 주차난 해소를 위한 각종 대책에 발벗고 나섰다.

구는 주택가 주차장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화랑대역 근처에 267대 규모의 환승주차장 건설을 비롯해 까치공원, 중곡초등학교 운동장, 묵동고 예정부지 운동장 등에 각각 100대씩 총 300여대 규모의 지하주차장을 건설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보조금 지원을 통한 부설주차장 야간 개방 제도를 적극 활용해 부족한 주차장 추가확보도 적극 도모할 방침이다.

또한 구는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은 구청 및 인근 주민과의 자매결연을 통해 거주자 우선주차제 형태로 운영하나 본인소유 주차장을 월 15일 이상 무상으로 개방해 타인에게 이용토록 하기 위해 시설공사를 할 경우에는 시설비를 보조해 준다.

보조금 지원 기준은 현 상태에서 개방이 가능하나 면보수 등이 필요한 경우 면당 10만원씩 최고 100만원까지, 면 분리 시설 등 시설공사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면당 20만원씩 최고 200만원까지 지원 된다.

주차요금은 거주자 우선주차제 요금기준으로 시설주에게 귀속되며, 개방된 부설 주차공간에 대한 사용신청접수·배정과 시간외 주차차량에 대한 견인(추후 견인장소 확보시)은 구청과 동사무소에서 수행한다.

또한 구는 담장 또는 대문을 철거해 내집주차장을 설치시 공사유형에 따라 90만원부터 최고 200만원까지 설치에 따른 보조금을 무상 지원해 주고 있다.

구는 부족한 주차장의 확보를 위한‘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실시, 부정 주·정차로 인한 민원 해소를 위해 24시간 운영되는‘구상설단속반’을 편성해 운영하고 있으며 민원신고에 대해 수신자가 전화료를 부담하는 수신자부담전화(080-490-3894)도 개설 운영중이다.

이밖에 불법 주·정차 위반으로 인한 단속자료를 인터넷에 공개, 민원인이 자료 검색 확인과 인터넷으로 의견진술을 할 수 있는 서비스를 다음달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본인이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해야하는 불편이 따랐으나 인터넷을 통해 주차단속자료의 열람과 의견진술이 가능하게 됐다”며 “이같은 주민불편이 크게 해소되고 단속자료의 공개에 따라 민원 감소와 단속의 공정성 확보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영민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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