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광고물 특별정비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02-11 17:4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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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 2차선 이상 도로변도 확대 영등포구(구청장 김용일)는 다음달부터 도로변에 불법으로 부착된 광고물 특별정비를 실시한다.

구는 올해부터 2차선 이상 도로와 1차선으로서 보차도로 구분된 폭 12m 도로도 정비대상 노선으로 확대됐다고 11일 밝혔다.

구 관계자는“정비대상 노선에 있는 수량초과, 표시방법 위반, 미검인 플랜카드, 입간판, 에어라이트, 벽보전단 등 불법 고정광고물과 유동광고물을 집중 정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구는 15일까지 간판주에 대한 홍보와 정비물량 조사를 실시한다.

구는 또 28일까지 시정 안내문을 발송한 후 다음달 15일부터 집중적으로 불법광고물을 정비할 계획이다.

특히 구는 그동안 큰 효과를 거두고 있는 전신주 광고물 부착 방지용 실리콘페인트를 학교 주변에 있는 전신주에 도포, 불법 부착광고물을 원천 봉쇄해 학교주변 생활환경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구는 불법 광고물 자진정비 동의업소에 대해 철거에 따른 행정지원을 해 주기로 했으나 불응업소에 대해서는 500만원이하의 이행강제금 부과와 대집행 실시 후 철거비용을 간판주에 부담시킬 방침이다.
/서정익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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