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구 행락철 산불예방 만전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02-10 17:5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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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종로, 대책본부 운영 캠페인 벌이기로 봄 행락철을 맞아 각 자치구가 산불방지 대책마련에 나섰다.

10일 각 자치구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오는 5월15일까지를 봄철 산불방지 중점추진기간으로 지정, 대책본부를 운영함과 동시에 산불예방 대국민 홍보 캠페인을 벌인다.

은평구(구청장 노재동)는 이를 위해 산불초기 진화를 담당하는 지상지화대 1대 47명과 중형이상 산불발생시 추가 투입되는 보조진화대 23대 714명을 청내 산불대책본부에 비상 대기토록 했다.

구는 이와함께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의 취사·야영·흡연금지 ▲산림 또는 산림과 인접한 100m안 지역의 논밭두렁이나 폐기물 소각은 허가를 받은 후 마을공동으로 실시 ▲산불 발견시 119 또는 구내 공원녹지과, 동사무소에 즉시 신고할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국민 홍보활동에 들어갔다.

종로구(구청장 김충용)도 구 전체 임야 957ha 중 80%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북한산, 인왕산, 북악산 일대 3개 지역 752ha를 중점관리 지역으로 선정,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구는 무전기 17대와 직원 휴대폰 61대 등 통신장비를 확보하고, 연인원 1800명에 이르는 순찰 및 계도활동 인원을 집중 투입할 방침이다.

또한 구는 등짐펌프 등 500점에 이르는 진화장비를 갖추고, 삽이나 불갈퀴 등은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8개 산불발생 취약지역에 비치키로 했다.

이와 함께 구는 매월 첫째 주 토요일 북한산 입구 등 6개 지역 주요 등산로에서 산불예방 및 자연보호 캠페인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산불관련 처벌 내용은 ▲산림방화죄 7년 이상 유기징역 ▲산림실화죄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허가 없이 불을 놓거나 발화물품을 소지하고 입산한 경우 5∼50만원의 과태료 ▲입산통제 구역에 무단 입산시 10∼20만원의 과태료 ▲담배꽁초 투기행위 3∼10만원의 과태료 ▲금지구역내 취사행위 5∼10만원의 과태료 등이다.
/최은택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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