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신고 처리결과 송부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01-27 18: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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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 후속민원도 안내 금천구(구청장 한인수)는 주민편의와 친절행정 구현을 위해 금년부터 호적신고 처리결과 송부제를 운영한다.

27일 구에 따르면 구는 주민들의 궁금증 해소를 위해 각종 호적신고를 한 민원인에게 처리결과 및 후속민원을 안내한다.

구 관계자는 “민원인에게 송부할 내용물은 전산발급 호적등본 1통, 후속민원 안내문, 각종 구정 홍보물 등”이며 “호적과 주민등록의 일치확인은 민원봉사과 및 동사무소에서, 호적 오기 사항 정리는 민원봉사과에서 직권 정정 조치한다”고 밝혔다.

현재 구의 호적인구는 4만 4918가구 22만 3312명이며 2002년도 호적신고는 총6486건(월평균 540건)이다.

또 처리결과 송부는 관내에 본적을 둔 각종 호적신고 접수자로 출생, 사망, 이혼, 전적 등 호적신고사항 34종의 민원과 주민등록, 예방 접종, 가족계획 등 일상생활 정보의 후속민원 등을 대상으로 한다.
/서정익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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