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설 명절 기간동안 성수품 수급동향 파악 및 물가안정지도 를 통해 매점매석, 담합 등 불공정 거래행위와 원산지 미표시 및 허위표시, 부정축산물 유통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는 것이 각 자치구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금천구(구청장 한인수)가 15일부터 30일까지 16일간을 설날 물가 안정 대책기간으로 정했다.
구는 이 기간동안 농·수·축산물 등 주요 성수품의 원활한 수급과 가격안정, 명절분위기에 편성한 개인서비스 요금의 부당 인상 및 매점매석과 담합 행위 등을 사전에 억제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구는 ▲설날 성수품의 가격동향 점검을 통한 가격안정도모 ▲개인서비스업소 가격동향 집중점검 ▲불공정거래행위 지도단속강화 ▲지역특산품 사주기 운동 켐페인 전개를 물가관리 기본방침으로 정했다.
특히 구는 불공정 상거래 행위단속을 위해 품목별로 협회·지회를 중심으로 담합에 의한 지역별 동반 가격상승 시 부당 담합행위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직권조사를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또 구는 생활필수품 및 도소매업체의 매점매석행위가 적발되면 해당품목 주무 부서에 고발조치하기로 했다.
관악구(구청장 김희철)도 20일부터 다음달 3일 까지를 설날 물가안정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동안 물가지도 감시 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구는 주민들에게 농·축·수산물 등 생산자 단체의 매장 이용을 홍보하는 등 설날 성수품 수급관리와 가격안정을 위해 사업자 단체, 유통업계의 자율적인 유통질서를 확립, 계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설날 성수품 공급의 확대를 위해 특별직거래 장터를 개장하는 한편 21일 사업자 단체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설날을 전후해 물가안정 및 불공정행위 유통지도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구로구(구청장 양대웅)도 설날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20일부터 다음달 6일 까지 매점매석, 담합 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구의 이 같은 방침은 설 명절을 기해 성수품 수급 및 가격안정을 도모하고 명절 분위기에 편승한 가격인상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 구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를 위해 구는 관내 개인서비스 업소 및 농·축·수산물 판매업소, 시장, 유통업소 등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단속을 위해 구는 19개 반 105명의 단속반을 편성, 공무원 105명이 동원될 예정이다.
한편 광진구(구청장 정영섭)도 설날을 맞아 성수품 및 개별서비스 요금이 기습인상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 30일 까지 물가지도, 감시 특별기간으로 정하고 물가안정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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