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 폐기물 과태료 부과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01-19 13:3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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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기존법률 강화 용산구(구청장 박장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의 법률을 강화해 운영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구는 법률 제15조 제2항(포장폐기물 발생 억제)의 업무가 시에서 구로 이전되면서 이달 1일부터 같은 법 제9조 1항으로 변경됨에 따라 위반시 이행기간을 주던 제도를 폐지, 직접 과태료를 부과 처분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품을 제조 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는 포장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음·식료품류, 화장품류, 세제류, 잡화류, 의약품류, 의류 등의 종합제품은 포장제질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및 합성수지 재질로 된 포장제의 연차별 줄이기에 관한 기준에 따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를 준수해야 한다.

또 닭사육시설에서 생산되는 계란, 사과, 배, 청과부류, 축산부류, 수산부류,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중전기기류, 오디오, 비디오응용기기, 정보사무기기 등은 제9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한 합성수지 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기준을 지켜야한다.

이에 대한 법률 위반시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42조 1항과 관련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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