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법률 제15조 제2항(포장폐기물 발생 억제)의 업무가 시에서 구로 이전되면서 이달 1일부터 같은 법 제9조 1항으로 변경됨에 따라 위반시 이행기간을 주던 제도를 폐지, 직접 과태료를 부과 처분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품을 제조 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는 포장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음·식료품류, 화장품류, 세제류, 잡화류, 의약품류, 의류 등의 종합제품은 포장제질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및 합성수지 재질로 된 포장제의 연차별 줄이기에 관한 기준에 따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를 준수해야 한다.
또 닭사육시설에서 생산되는 계란, 사과, 배, 청과부류, 축산부류, 수산부류,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중전기기류, 오디오, 비디오응용기기, 정보사무기기 등은 제9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한 합성수지 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기준을 지켜야한다.
이에 대한 법률 위반시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42조 1항과 관련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인천관광공사, ‘가을 4色 여행명소’ 추천](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001/p1160279019539908_358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강남구, 오는 3~5일 ‘강남페스티벌’](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30/p1160278342948152_581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성동구, 오는 5~11일 ‘크리에이티브×성수’](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9/p1160278974669698_618_h2.png)
![[로컬거버넌스] 순천시, ‘사람 중심 교통도시’ 조성 박차](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8/p1160278683908669_561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