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신고때 한번 방문 ‘OK’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01-16 18:5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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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 내달부터…현장조사후 도면 처리 성북구(구청장 서찬교)가 건축신고시 신고도면을 첨부해야 하는 현행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 다음달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구는 주민들이 주거생활의 필요성에 따라 건축물 일부를 증축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관련 지식이 없어 신청서 및 신고도면을 제출하기 위해 구청을 여러번 방문해야 할 뿐 아니라 신고 도면 작성시 과다한 설계비용을 부담하게 됨으로써 시간적 경제적인 손실을 입고 있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실시하게 된 것.

이를 위해 구는 건축신고시 민원인에게 최소한의 필요관계증빙서류만을 제출하도록 조치하고, 담당직원이 구청에서 확인 가능한 증빙서류를 첨부 확인해 현장조사 후 직접 도면을 작성 건축신고를 처리해 주도록 건축신고 업무를 개선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건축신고 업무로 인해 3회 이상 구청을 방문해야 처리할 수 있었던 건축신고 업무가 1회 방문으로 처리될 수 있어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해소될 전망이다.

권창주 주택과장은 “건축신고시 기간이 대폭 단축됨에 따라 주민들이 시간적 경제적인 부담이 감소되는 것은 물론 그동안 발생해온 주민불편 해소와 주민만족 행정서비스 실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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