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세무서 신청사 공사 차질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01-07 18:4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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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계획案 변경 이유로 도시계획인가 안내줘 경기도 의정부세무서가 신청사 착공을 빠르면 2003년 3월경에 계획하고 있으나 의정부시가 당초 계획안 변경을 이유로 도시계획 실시인가를 내주지 않고있어 공사에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최근 의정부세무서는 예산 추가확보가 어려워 개인 땅으로 이뤄진 일부 부지를 매입하지 못함에 따라 의정부시에 계획 일부를 변경해 인가를 내줄 것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7일 의정부시와 세무서에 따르면 의정부세무서 신청사 터를 당초 계획된 금오택지개발지구 부지에서 시청 옆 의정부동 산 1-5, 산 4-9, 346-3, 347, 349, 350번지 일대 경찰서 부지 청사 예정터로 변경해줬고, 이러한 과정에서 공원용지를 변경시켜주는 등 배려했으나 일부 개인소유 부지매입을 못해서 계획을 변경해 인가를 해달라는 것은 불가하다는 것이다.

현재 의정부세무서의 신청사 부지는 당초 의정부시가 금오택지개발지구에 마련했으나 세무서측이 세무서 부지로는 적절치 않다는 이유를 들어 다른 곳으로의 부지 확보를 요청함에 경찰서가 기존에 있는 현 자리에 청사를 신축함에 따라 노동부 등 타 관서와의 경쟁에서 우선순위로 마련해 준 것이다.

이에 대해 의정부시 관계자는 “현재 세무서가 들어설 부지는 당초 경찰서 신청사를 지을 예정이었으나 경찰서가 기존 자리에 청사를 신축함에 따라 노동부 등 타 관서들의 요구가 있었다”며 “시는 세무서를 우선해 부지를 마련해 줬는데, 이제 와서 일부 토지를 매입하지 못했다고 해 계획을 변경해 달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고 말하며 의정부시 토지계획심의위원회에 부의해도 통과되기는 어려울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의정부세무서는 사정이 여의치 않을 경우 오는 2004년 준공전까지 부지를 매입키로 조건부취득인가를 의정부시에 요청할 방침이다.
/의정부=김동환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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