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구획 배정 제외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01-05 19: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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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 과태료 상습체납자 용산구(구청장 박장규)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 상습체납자에 대해 오는 4월부터 실시하는 주차구획 배정에서 완전 제외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구가 주정차 위반 과태료 상습 체납자를 주차구획 배정대상에서 제외함으로서 과태료 징수율 제고와 준법질서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구는 상습 체납자에 대해 과태료 납부 및 배정 제외 예정과 관련된 안내문을 발송하고, 과태료 체납자가 1/4분기 주차구획 배정 신청시는 반드시 과태료 납부 영수증 또는 교통지도과에 확인 후 접수하도록 했다.

아울러 오는 4월부터는 체납자의 경우 반드시 영수증 또는 교통지도과의 확인 후에 주차구획선을 배정받을 수 있으며, 타시도 타구에 거주하는 자에 대한 주차구획선 배정시에도 용산구 과태료 상습 체납자는 예외 없이 제외된다.

이번 주차구획선 배정제는 지방자치법 제 20조 제3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때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의해 이를 징수하며, 지방세법 제 40조 2항에 의거,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한 때에는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는 근거법규에 따라 실시하게 됐다는 것이 구 관계자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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