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구가 주정차 위반 과태료 상습 체납자를 주차구획 배정대상에서 제외함으로서 과태료 징수율 제고와 준법질서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구는 상습 체납자에 대해 과태료 납부 및 배정 제외 예정과 관련된 안내문을 발송하고, 과태료 체납자가 1/4분기 주차구획 배정 신청시는 반드시 과태료 납부 영수증 또는 교통지도과에 확인 후 접수하도록 했다.
아울러 오는 4월부터는 체납자의 경우 반드시 영수증 또는 교통지도과의 확인 후에 주차구획선을 배정받을 수 있으며, 타시도 타구에 거주하는 자에 대한 주차구획선 배정시에도 용산구 과태료 상습 체납자는 예외 없이 제외된다.
이번 주차구획선 배정제는 지방자치법 제 20조 제3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때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의해 이를 징수하며, 지방세법 제 40조 2항에 의거,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한 때에는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는 근거법규에 따라 실시하게 됐다는 것이 구 관계자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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