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dB 초과 소음시위 금지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2-12-22 17:5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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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장례복장 영정사진 든 혐오시위도 금해 앞으로 시위때 소음 기준치를 넘어선 확성기 사용은 물론 장례복장을 하거나 영정사진을 드는 등의 혐오감을 주는 시위는 할 수 없게 된다.

22일 중구(구청장 김동일)는 서울지방법원 제50민사부가 지난 16일 중구청이 서울지역노점상연합회와 전국노점상연합회, 전국노점상총연합회를 상대로 낸 확성기사용등에 대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구에 따르면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피신청인들이 자신들의 의사를 표현하는 수준으로 집회 및 시위를 할 수 있지만 시위를 하는 과정에서 일정수준을 넘는 소음으로 구청의 업무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할 정도의 피해를 주어서는 안된다”며 “확성기를 사용하더라도 구청 본관 2층을 기준으로 80㏈을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켜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또한 “구청장에 대한 지나친 욕설 또는 이같은 내용의 전단지, 광고지, 현수막, 피켓등을 배포하거나 상복등의 장례복장과 영정사진을 드는 방법의 1인시위도 금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국노점상연합회등은 지난 8월 청계천 노점상 박봉규씨가 중구청장실에서 분신한 이후 “대책없는 단속으로 분신사태까지 몰고간 책임자를 처벌하라”는 주장으로 중구청과 중구청장 집 앞 등지에서 잇단 시위를 계속하고 있다.
/김민정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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