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구는 관내 문화재와 도로가 많은 구의 여건상 관련 법령에 의한 사선 건축물이 난립됨에 따라 문화재 자체는 물론 해당 건축물의 경관이 극히 훼손되고 있어 문화재 및 도로주변 사선절개형 건물방지를 위한 관계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는 특히 현 관계법령에 의한 앙각제도와 높이규제 제도는 “문화재 경관 보호와 시야 개방감등의 취지를 전혀 살리지 못한 채 오히려 도심에 기형건축물을 양산, 도시미관을 극도로 저해하고, 사선 건축물의 설계로 대형건물의 구조적 안정성과 시각적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며 “관계법령에 의한 사선절개형 건축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현행대로 규제하되 건축 디자인은 정형 건축물로 건축되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따라 구는 현행 서울시문화재보호조례 제14조2항1호 건설공사시 문화재 보호조항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높이가 문화재 보호구역의 경계 지표면에서 문화재 높이를 기준해 양각 27˚이내의 문화재주변 건축물 높이 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에 ‘단, 위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을 사선으로 건축할 경우 구청장이 도시미관에 저해된다고 판단되면 기준 연면적의 범위 내에서 문화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앙각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문구를 추가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또한 건축법 51조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대한 조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고 높이가 정해지지 아니한 가로구역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전면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 수평거리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다’에도 ‘단, 위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을 사선으로 건축할 경우 허가권자는 도시미관에 저해된다고 판단되면 기준 연면적의 범위 내에서 사선형태의 높이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문구를 덧붙여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구는 이같은 건의가 받아들여지면 건축물의 기형적인 외관을 방지하고 건축물의 전후면 개방감도 생겨 구조적·시각적인 안정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민정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인천관광공사, ‘가을 4色 여행명소’ 추천](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001/p1160279019539908_358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강남구, 오는 3~5일 ‘강남페스티벌’](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30/p1160278342948152_581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성동구, 오는 5~11일 ‘크리에이티브×성수’](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9/p1160278974669698_618_h2.png)
![[로컬거버넌스] 순천시, ‘사람 중심 교통도시’ 조성 박차](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8/p1160278683908669_561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