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주거지역 세분화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2-12-12 1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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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1·2·3종으로 구분하기로 앞으로 강남구내 일반주거지역이 1·2·3종으로 세분화되며 종별에 따라 신축 건물의 규모와 용도도 제한된다.
강남구(구청장 권문용)는 구릉지변 대규모 개발을 막고 친환경적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해 7월 개정된 도시계획법 시행령에 따라 내년 6월 말까지 관내 모든 일반주거지역을 세분화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현재 관내 일반주거지역은 전체면적의 53.4%, 주거지역의 96.7%를 차지하고 있어 도시관리상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또 일반주거지역에 건물을 지을 경우 구릉지, 평지, 역세권 등 지역특성과 관계없이 용적률 300%이하 및 건폐율 60%이하로 일괄 적용 받았다.

그 결과 자연환경이 보호돼야 할 지역의 대규모 개발과 다세대 주택의 고밀도 개발로 인해 주변여건과 부조화를 이루는 등 각종 도시문제가 발생됐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구는 지역특성과 주택유형을 고려해 일반주거지역을 세분화한다는 계획이다.
구에 따르면 저층주택 중심의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용적률 300%, 건폐율 60%이하로 제한되는 등 건축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또 건축물의 높이를 4층 이하로 규제하고 아파트 및 공장 등을 건축할 수 없게 된다.

중층 중심의 2종 일반주거지역에는 용적율 200%, 건폐율 60%이하를 적용하고 건축물의 높이는 7층 이하 또는 12층 이하로 제한한다. 단 13층 이상의 아파트 및 업무시설 등을 건축하려면 층수 등 부분적 규제를 받게 된다.

도시기반시설이 정비돼 토지의 고도이용이 가능한 중·고층주택 위주의 3종 일반주거지역은 용적율 250%, 건폐율 50%가 적용되며 건축물의 높이나 허용용도 규제의 경우 종전과 큰 차이가 없다.

구 관계자는 “현재 일반주거지역의 세분화 계획안을 서울시와 협의중이며 최종안이 마련되는 대로 주민의견을 듣고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황선아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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