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없는 쾌적한 자치구 만든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2-12-05 19: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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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지표 매월 공개 ,기준치 넘으면 처분 -마포구-
마포구(구청장 박홍섭)가 급격한 자동차 증가와 재개발 확산으로 인해 갈수록 소음이 증가하자 ‘소음 없는 새 마포’를 선포하고 소음 저감에 박차를 가하고 나섰다.

5일 구에 따르면 그동안 민원이 발생한 후, 단속에 나서던 소극적 행정에서 벗어나 각 동별로 정확한 소음수치를 측정하고 원인을 파악해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구는 우선 동별·시간대별로 매월 각종 소음을 측정해 ‘소음관련생활지표’를 작성,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교통, 건설공사장, 생활주변, 확성기 소음 별로 세부관리를 할 계획이다.

특히 소음의 영향이 큰 5∼9월에는 ‘소음민원기동반’을, 동별로는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소음감시순찰대’를 편성해 관내 곳곳의 모든 소음을 저감해 나갈 예정이다.

그런가하면 매월 첫째주 일요일을 ‘소음 없는 날’로 지정, 각 공사장, 업소 등에 굴착공사 자제등 소음 발생 자제를 당부할 방침이다.

한편 주택과, 건축과, 토목과 등 유관 부서와 연계해 공사 및 사업 인·허가 또는 승인 시 소음저감 조건부여 등을 추진하고 부서별로 해당 소음원을 관리하기로 했다.

정상택 청소환경과장은 “단순히 ‘시끄럽다’라는 주관적 인식표가 아닌 객관적 인식표를 작성·공개해 주민들이 소음의 원인과 개선사항을 알고 동참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영등포구-
영등포구(구청장 김용일)가 소음공해 없는 쾌적한 구를 만들기 위해 소음발생 저감대책을 마련하는 등 소음해소 노력에 적극 나섰다.

5일 구는 최근 자동차와 건축공사장의 급속한 증가와 이동행상 및 사업장의 확성기 사용등 생활속 각종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크게 늘면서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됨에 따라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소음발생 저감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구는 우선 소음 배출원 규제 대상을 정하고 이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소음배출원 규제대상으로는 ▲굴삭기 등 특정공사 장비사용에 의한 건설공사장 소음 ▲사업장 기계소음, 확성기 소음, 에어콘 실외기 소음, 교회 등 종교시설의 확성기 소음 등 생활주변 소음 ▲이동행상차량의 확성기, 행락객이 사용하는 음행기기, 음향기기 부착 이륜차 등에서 발생하는 이동소음 ▲10마력 이상의 공기압축기외 37종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배출업소 소음 등이다.

구는 이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는 한편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각 소음규제기준에 의해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또한 구는 10월말 현재 접수된 175건의 민원중 70% 정도가 공사현장 소음민원인 것을 감안해 소규모 건설공사장에 대해서도 건물착공시 소음을 줄일 수 있는 방음시설 장착을 의무화하고 고성장비 사용도 금지토록 할 방침이다.
/최애선 기자 , 김민정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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