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안전 책임행정 편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2-12-05 18:5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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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취약 시설물 대대적 점검 황·질산 사용·판매업소 단속 동작구(구청장 김우중)가 재난관리 대상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를 통해 겨울철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번 안전점검 대상 시설은 ▲노래방, PC방, 비디오방 361곳 ▲위락시설(유흥주점 80, 단란주점 94) 174곳 ▲재난위험시설 및 중점관리 대상 시설 338곳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등 공공청사 58곳이다.

또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소방시설 완비 및 대피유도 시설 적정 여부 ▲소화기 비치 및 유효기간 경과 여부 ▲화기 주변 가연성 물질 방치 여부 ▲지하층 등 피난계단, 통로, 비상구 등 피난시설 적정 여부 ▲비상구 물건적치 등 폐쇄 여부 ▲전기시설 및 가스시설 이상 유무 등이다.

이를 위해 구는 내년 2월까지 건축, 전기, 화공분야 전문 공무원 4명으로 구성된 점검 반을 편성해 노래방, PC방, 비디오방 등을 점검하는 한편 공공청사, 재난위험 시설 등은 월 1회이상 점검하기로 했다.

강서구(구청장 유영)도 연말을 맞아 관내 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각종 단속을 실시한다.

구는 구민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도 있는 관내 황산 및 질산업소, 불법 석유류 유통여부 등에 대한 집중 지도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이와관련 구는 우선 오는 8일까지 관내 황산 및 질산 사용업소와 판매업소 26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구는 황산·질산 등의 유독물은 자칫 폭발물로 변할 수 있을 만큼 위험한 물질이지만

이를 취급하는 업소에서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 특별지도 점검반을 편성해 ▲유독물 시설·장비기준 및 안전관리 준수여부 ▲유독물 취급자 안전교육 및 자체 안전점검활동 실시여부 ▲유독물 저장·보관시설의 자체경비 실태 ▲자체 방제계획 이행여부, 유독물 운반차량 관리실태 등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업체는 개선명령 및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고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발 및 영업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구는 관내 주유소에 대해서도 등록기준 적합여부, 상품표시 이행여부, 화재예방 대비태세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서정익·김민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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