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써 의정부지청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기초자치단체장은 이광길 남양주시장, 이무성 구리시장 등 모두 5명이 됐다.
검찰은 김 군수(한나라당)에 대한 공소장에서 지난 5월 민주당 군수후보 경선에서 탈락한 최모(53)씨에게 군수가 된 뒤 이익을 제공하기로 하고 최씨 부인에게 후보 기탁금조로 1000만원을 줘 최씨가 경선결과에 불복하고 출마하도록 한 혐의(매수및 이해 유도)가 있다고 밝혔다.
파주시장은 선거운동 기간 전에 금촌동 통장 3명에게 지지를 부탁하는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고양시장은 선거운동 기간 전 조기축구대회에 참석, 명함을 돌리며 선거운동을 한 혐의(사전 선거운동)가 각각 적용됐다.
이에앞서 남양주시장은 지구당에 후원금 2천만원을 제공하고 선관위 발행 영수증을 사용하지 않거나 산악회 행사에 참석해 돈을 주는 등의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기부행위)로, 구리시장은 선거사무소 개소식 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기부행위)로 각각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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