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단체장 5명 기소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2-12-05 18:4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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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청, 선거법위반 서울지검 의정부지청 구본선 검사는 5일 김호연 강원도 철원군수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이준원 파주시장, 강현석 고양시장을 각각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로써 의정부지청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기초자치단체장은 이광길 남양주시장, 이무성 구리시장 등 모두 5명이 됐다.

검찰은 김 군수(한나라당)에 대한 공소장에서 지난 5월 민주당 군수후보 경선에서 탈락한 최모(53)씨에게 군수가 된 뒤 이익을 제공하기로 하고 최씨 부인에게 후보 기탁금조로 1000만원을 줘 최씨가 경선결과에 불복하고 출마하도록 한 혐의(매수및 이해 유도)가 있다고 밝혔다.

파주시장은 선거운동 기간 전에 금촌동 통장 3명에게 지지를 부탁하는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고양시장은 선거운동 기간 전 조기축구대회에 참석, 명함을 돌리며 선거운동을 한 혐의(사전 선거운동)가 각각 적용됐다.

이에앞서 남양주시장은 지구당에 후원금 2천만원을 제공하고 선관위 발행 영수증을 사용하지 않거나 산악회 행사에 참석해 돈을 주는 등의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기부행위)로, 구리시장은 선거사무소 개소식 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기부행위)로 각각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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