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그린벨트 관리‘나몰라’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2-12-04 18:3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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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곳에 공장·창고로 불법 용도변경 경기도 시흥시 대부분의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내에서 축사로 신축 인·허가를 받은 뒤 공장과 작업장으로 해당 업자에게 임대해주는 등 불법을 자행하고 있으나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4일 입주업체들에 따르면 시흥시는 그린벨트관리를 한다면서 지속적인 관리는 하지 않고 자신들의 편의에 맞게 방문해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실제로 무지내동에 있는 S업체 근무자는 “3년 전에 입주했으나 입주 이후 1년여만에 주위사람의 소문을 통해 이곳이 그린벨트지역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며 “그 후 시에서 점검을 하지 않다가 지난 여름 처음으로 벌금을 내게 됐다”고 말했다.

또 축사는 단층으로 허가가 나고 있음에도 3층 건물을 공장과 사무실로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K업체는 “지난해 11월 땅을 매입해 입주했으며 벌금처분을 받은 바 없다”고 말했다.

시흥시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불법용도변경을 적발하기 위한 인원이 10여명에 불과한 실정이다”며 “용도변경은 생계를 목적으로 하고있어 주민들의 관리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또 지속적인 감시를 할 경우 “공장입주 업체의 토지주인 대부분이 검찰에 고발돼 전과자를 면 할 수 없어 부담된다”고 덧 붙였다.

시 관계자는 또 “올 말 그린벨트에 대한 전산망작업이 확충되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가 이뤄질것”이라며 “앞으로 고발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흥=김균식기자 [email protected]
/기동취재반=신종명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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