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형사1부(한상대 부장검사)는 4일 기업인수에 영향력을 행사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돈을 건넨 자산관리공사 전직 임원으로부터 거액을 갈취한 혐의(공갈 등)로 S사 회장 채모(52.구속)씨를 추가기소하고 K사 대표 임모(46)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채씨 등은 올해 2월 ㈜쌍방울 인수관련 청탁과 함께 전 자산관리공사 이사 김모(53.구속)씨에게 1억원을 건넸지만 로비가 실패로 돌아가자 수뢰사실을 약점으로 잡아 뇌물액을 포함, 이자 등 명목으로 3차례에 걸쳐 2억4600만원을 갈취한 혐의다.
조사결과 채씨는 임씨로부터 로비자금으로 2억원을 받아 이중 1억원만 김씨에게 건넸으며, 임씨 등은 채씨가 반환하지 못한 나머지 로비자금 8000만원까지 김씨에게서 대신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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