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민원실 관련조례 만든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2-12-04 18: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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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100세대 이상 입주단지에 찾아가는 민원봉사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내 현장민원실이 ‘특권층에 대한 특혜가 아니냐’는 주민 반발이 거세지자 강남구(구청장 권문용)가 관련조례를 제정, 합법화하기로 했다.

구는 “도곡동 현장민원실 설치와 관련, 주민의 오해를 없애고 향후 대단위 전입예정지 입주민를 위해 찾아가는 행정을 펼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라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장민원실은 100세대 이상 입주하는 대단위 전입지역에 설치되거나 주민편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동장의 요구로 설치돼 입주기간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전입신고, 등·초본 및 제증명 발급, 팩스민원 발급 등을 해주게 된다.

구는 지난달 25일 총 1500여가구 5000여명이 입주하는 도곡동 타워팰리스 내에 5000여만원을 들여 현장민원실을 설치하고 구 직원과 공익근무요원 등 5명을 배치, 전입신고에 필요한 각종 증명서를 하루 80여건씩 발급해주고 있다.

이같이 사실이 알려지자 인근 주민들은 “찾아가는 행정도 좋지만 특권층에 대한 특혜가 아니냐”며 반발하고 나섰다.

주민 박태선씨는 “타워팰리스 입주로 도곡동이 교통지옥으로 변할 것이라는 우려 속에 강남구가 특권층을 위해 처음으로 별도의 민원실을 내준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구는 “대규모 주거 및 업무시설이 들어서면서 행정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임시 운영하기로 한 것”이라며 “특권층이 아닌 입주민을 위한 찾아가는 행정서비스의 일환”이라고 해명했다.

주민들의 우려와 달리 현장민원실은 지난 79년 대치2동 은마아파트 입주 시 설치·운영된 선례가 있다. 당시 구는 은마아파트의 대규모 입주를 앞두고 단지내 상가건물에 현장민원실을 설치했으며 이 후 아파트 인근에 대치2동사무소를 설립했다.

구 관계자는 “은마아파트 현장민원실을 설치할 때에도 ‘특혜’라는 민원이 불거져 나왔지만 이용주민의 좋은 반응을 얻으며 점차 수그러들었다”고 밝혔다.

이처럼 현장민원실에 대한 편리성이 입증되자 구는 주민들의 ‘특혜’의혹을 해소하고 대규모 입주민의 전입을 돕기 위해 ‘현장민원실 설치·운영 관련 조례‘를 제정하기로 한 것.

이를 위해 구는 관련조례 개정여부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 현장민원실 설치의 정당성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신승춘 자치행정과장은 “다른 지역에도 대단위 주거단지가 들어설 경우 주민편의를 위해 필요시 현장민원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법령 근거를 마련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황선아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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