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위원회 편법운영 ‘물의’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2-12-03 18:2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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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만안구, 외부인원 배제 공무원들로 구성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청이 그동안 인사위원회를 편법·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나 인사형평성에 논란이 일 전망이다.

3일 만안구가 시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만안구는 지난2000년 10월부터 2002년 3월까지 총 20여차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인사위원 6명중 외부위원 3명을 배제시킨 채 구청직원들의 각종 승진 및 전보, 징계 등을 심의·의결하는 등 편법으로 운영해 왔다.

특히 구청은 외부인사위원 3명을 위촉해야 하는데도 불구, 그동안 2명만 위촉해 인사위원회를 운영해 왔으며 외부위원 2명에게도 인사위원회 개최에 따른 참석통보를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구는 교수, 변호사, 전직공무원에 한해 각 1명씩 외부위원을 위촉해야함에도 불구 규정을 무시한채 현재 교수 1명과 전직공무원 2명으로 외부위원을 위촉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위원회는 임용권자인 각 단체장들의 인사횡포를 방지하고 인사의 투명성 확보차원에서 관선때 부터 지방공무원법(제7조)으로 제정해 시행돼 왔으며 외부인사 3명을 포함한 5-7명으로 구성토록 돼 있다.

이 인사위원회는 공무원 충원을 비롯 승진·전보 등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공무원이 징계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심의·의결(지방공무원법 제8조)을 하도록 돼 있다.

현재 만안구청 인사위원회는 위원장인 총무과장을 비롯 환경위생과장, 건설과장 등 내부위원 3명과 교수, 전직 공무원 2명등 외부위원 3명으로 구성돼 있다.

김모씨(43)등 일부 공무원들은 “현직 공무원인 내부위원만 참석한 인사위원회는 임용권자의 들러리로 볼 수밖에 없고 그 결과 또한 적법하게 받아드릴 수 없다”며 “외부위원을 전원 참석시킨 후 그동안의 인사위원회 결과를 재검토 해야한다”고 말했다.
/안양=이성모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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