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지가상승의 기대심리로 우량농지를 매립해 주차장, 야적장 및 농지전용허가 없이 축사등 농업용시설을 빙자 음식점, 공장, 창고 등으로 불법용도변경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원상복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형편이다.
경기도 제2청의 농지불법전용 현황자료에 따르면 2001년과 2002년 2개년간 913건으로 면적은 110.2ha에 이르고 있으며 원상복구는 358건 50.7ha로 나타나고 있다.
이중 2001년 260건, 2002년 295건은 원상복구가 안된 채 고발 등 조치 중으로 총 건수는 555건 59.5ha로 전체면적의 5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법행위자에 대한 처벌은 가벼워 솜방망이 벌금형 처벌로 이루어져 반복적인 불법행위가 자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례로 자재창고 50평 임대수입은 연간 1200만원이나 됨에도 벌금은 고작 200∼300만원이하 정도 밖에 안된다.
이같이 농지불법전용이 많은 이유는 수도권지역이 토지수요에 많은 반면에 비해 수도권정비계획법, 개발제한구역, 상수원특별대책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각종 행위제한 때문으로 분석된다.
/의정부=김동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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