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행정자치부의 동기능 전환 확대 시행 지침(2002년 3월7일)에 따라 지난달 열린 성동구의회 임시회에서 ‘동민의 집’을 ‘주민자치센터’로 개명한다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성동구동민의집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총무과 정춘우씨는 “지역실정에 맞게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을 ‘동민의집’ ‘문화센터’ ‘쉼터’ 등으로 다양하게 부여할 수 있도록 했으나 명칭의 다양화로 인한 민간시설과의 차별성 부족 및 자치센터 본래의 취지 퇴색 등을 우려,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개정된 조례안에 따르면 각 동민의 집을 ‘○○동 주민자체센터’로 통일하고 자치센터 운영을 주민자치위원이나 자원봉사자에게 전담 또는 분담하는 한편 필요한 경우 구 본청 자문단을 10명 이내로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특히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료를 유료화함으로써 주민자치센터 운영경비로 사용하고 투명한 운영을 위해 수강료의 수입·지출내역을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주민자치센터 이용자가 시설의 노후 및 하자 등으로 신체상 피해를 입을 경우 적절한 보상을 위해 시설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됐다.
그런가하면 구는 주민자치센터를 주민들이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자문기관의 성격을 띠나 수강료 관련 업무에 대해 의결·집행기능을 수행하는 주민자치위원회가 각 동마다 생겨나고 운영에 대한 자문을 위해 3인 이내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많은 주민들의 참여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의 임기를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은 구의회의 반발로 6개월까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황선아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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