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이들 시에 따르면 김 모씨는 지난해 10월28일 개발제한구역인 남양주시 수석동 385-15 일원 3265㎡를 컨테이너 야적장으로 허가 받은 뒤 불법으로 용도변경, 물류보관창고로 사용해오다 지난달 7일 관계 당국에 적발됐다.
또 이 모씨는 인근의 385-2 일대 4943㎡를, 문 모씨는 404-1외 2필지 2856㎡를, 최 모씨는 403-3 일원 1438㎡의 개발제한구역을 같은 방법으로 훼손했다.
이밖에 엄 모씨도 이패동 441 일대 3557㎡의 개발제한구역을 당초의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는 등 불법을 자행했다.
이 같은 실정은 인접한 구리시 역시 마찬가지여서 이 모씨가 교문동 511-9 일대 6281㎡를, 또 다른 이 모씨가 아천동 130-1외 7필지 6575㎡를, 최 모씨가 토평동 522외 1필지 1372㎡의 개발제한구역을 훼손시킨 것을 비롯, 모두 5곳의 컨테이너 야적장이 물류보관창고로 둔갑됐다.
아울러 아천동 138-2와 교문동 595-2 등 모두 4262㎡의 개발제한구역은 김 모씨와 또 다른 김 모씨가 각각 컨테이너 수리장으로 불법용도변경 시켰다.
주민 김 모(52. 회사원.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씨는 “잇속 챙기기에 급급한 물류보관창고업자들이 저지른 무분별한 불법행위로 인해 개발제한구역이 신음하고 있다”면서 “이들 업자에 대해 엄중 처벌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 시 관계자는 “지속적 단속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를 근절시키겠다”면서 “이번에 적발된 업자들에 대해서는 모두 고발조치 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구리·남양주=이성환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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