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구에 따르면 대부분 영업주나 사업주가 바뀌는 경우 업주들은 구청에 사업주 변경신고는 하지만 내용이나 규격 등이 바뀐 간판에 대해서는 신고를 해야하는 것인지 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이에따라 구는 시민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요건을 구비하고도 신고나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광고물을 양성화하기로 하고 내년 1월25일까지 신고 및 허가신청을 받는다.
대상은 3층 이하 정면 가로간판 및 건물상단의 입체형 가로간판, 세로크기 6M이하 돌출간판, 지면으로부터 높이 4M이하의 연합 지주간판으로 수량초과, 표시방법 등 위반사항이 없는 경우다.
한편 이 기간동안에도 신청하지 않는 불법광고물 소유자는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에 의해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받게 되며 양성화하는 광고물이라도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는 반려된다. 문의 330-2720.
/최애선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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