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부지에 편법 식당운영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2-12-01 17:2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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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문화예술회관, 수원시에 땅 무상대부 압력 경기도문화예술회관에 최근 들어선 레스토랑이 공원부지 내 새워진데다 개장한지 1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건축물대장에도 등재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말썽이다.

특히 레스토랑 부지는 경기도가 수원시에 무상대부를 수 차례에 걸쳐 요청하자 수원시가 마지못해 허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1일 수원시에 따르면 경기도는 지난해 6월30일 경기도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앞 광장 1750㎡에 만남의 장소(일반음식점) 설치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후 수원시에 수 차례에 걸쳐 공유재산 무상대부 신청 및 부지변경 신청서를 발송하며 수원시를 압박했다.

수원시는 시유지를 무상대부 하면서도 경기도의 요청에 따랐고 지난 1월29일 당초 부지가 아닌 서편 주차장 옆 부지를 허가했다.

하지만 경기도는 시가 허가결정을 내리기도 전인 지난해 10월22일 경기도문화예술회관 만남의 장소 건축 기부채납자 모집을 공고해 호텔캐슬을 업체로 선정, 지난달 1일 ‘예원’으로 개장했다.

이에 따라 시유지를 경기도가 무상으로 사용하겠다며 수원시를 압박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또 일반음식점이 공원부지 내에 들어선 데다 건축물대장에 등재도 되지 않아 불법건축물이라는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수원=권중섭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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