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혐의자 풀어줘‘말썽’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2-11-28 18: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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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경찰서, 늑장수배… 편파적 ‘쌍피 수사’ 의혹 경기도 안양경찰서가 12주의 상해를 입힌 집단폭행혐의자들을 풀어주는 바람에 혐의자 모두가 도주한 사실이 밝혀져 말썽이 되고 있다.

특히 경찰은 도주사실이 확인됐는데도 불구 10여일이 지난후에야 늦장수배를 내리는가 하면 피해자를 쌍피의자(가해자겸 피해자)로 조사처리하는 등 편파수사 의혹이 일고있다.

28일 안양경찰서와 피해자 가족들에 따르면 지난 10월 4일 새벽2시께 안양시 안양3동 안양여상앞에서 친구를 만나러 갔던 이모씨(23,안양시 안양6동)가 윤모씨(21) 등 6명과 사소한 시비를 벌이다 이들로부터 집단구타를 당해 경찰에 신고했다.

이씨는 이날 이들의 집단폭행으로 우측다리뼈가 뿌러지고 얼굴, 가슴등에 심한 상처를 입어 병원에 입원한 상태에서 12주의 진단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경찰은 그러나 폭력사실을 부인하는 윤씨와 함모씨(21) 등의 일방적 진술을 믿고 이들을 풀어줬으며 2차조사를 위해 소환했으나 이들은 이미 도주한 상태였다.

특히 경찰은 신속한 수사처리를 요구하는 가족들의 항의를 묵살해오다 말썽이되자 도주발생 10여일이 지난후에야 윤씨등 3명을 상대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수배를 내리는 등 늦장조치를 취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경찰은 일방적으로 집단구타를 당한 이씨를 오히려 쌍피의자로 조사처리 한 것으로 알려져 편파수사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피해자 이씨의 아버지(50)는 “구속수사 대상인 피의자들을 어떻게 풀어줄 수 있느냐”며 “이사건을 민사로 처리 할 수밖에 없다고 말한 담당형사의 행태를 보면 처음부터 이 사건에 대해 봐주기 수사를 한 것 같은 의혹이 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담당형사인 임모 경장은 “사건발생 당시 피해자는 병원에 입원해 있어서 진술을 받지 못했으며 피의자들이 폭행사실을 부인하는 바람에 혐의가 뚜렷치 않아 일단 풀어줬었다”고 말했다.

또 임형사는 “이씨도 주먹을 휘두른 것이 인정돼 쌍피의자로 처리했다”고 덧붙였다.
/안양=이성모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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