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이면도로에서 주요 간선도로로 진입하는 교차로 부분(T자형) 좌측에 설치된 도로시설물이 차량운전자의 시야를 방해, 차량접촉 사고 등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가각부 도로점용시설물 설치에 관한 규정’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구는 보행에 불편을 주거나 차량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는 신규시설물의 설치를 최대한 규제하고 이미 설치된 시설물을 완전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설치제한을 받는 도로시설물은 교통신호제어기, 한국전력 분전함, 도시가스 정류기, 가로등 분전함, 정류장, KT전화단자함 등 보도를 점유하고 있는 각종 공공시설물과 신호기, 교통표지판, 도로안내표지판, 가로등, 간선도로에 설치하는 버스 및 택시정류장이다.
우선 가로환경을 저해하거나 보행에 불편을 주는 신규시설물에 대해서는 교차지점에 설치할 경우 주도로방향의 우측(10m이격)에 설치토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도로여건 등으로 불가피하게 주도로의 좌측부분에 설치해야 할 경우에는 좌측 코너지점에서 20m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해야 한다.
또한 운전자의 시야를 가장 많이 방해하는 버스정류장은 대형 교차로 코너으로부터 50m이상(택시정류장 30m이상) 이격거리를 둬야 하며 이면도로 교차부에 버스정류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운행대수 등을 감안, 10m이상 떨어뜨려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런가하면 구는 차량 진·출입 또는 회전시 시야를 방해, 사고위험이 있는 도로 설치 시설물에 대해 설치기관과 협의해 내년 상반기까지 정비하기로 했다.
한편 구는 보도에 도로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사전 심사를 받도록 하는 ‘교통안전을 위한 도로점용시설물 설치 규정’을 경찰서, 한국전기통신공사, 한국전력 등 관련기관에 통보한 상태다.
구 관계자는 “교차로와 그 가각지점에는 차량과 보행자의 복잡한 이동형태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신호등 등 많은 시설물이 설치돼 있으나 오히려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해 교통사고 위험요소로 작용하고 있어 이같은 규정을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황선아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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