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으로 지방정부 통제말라”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2-11-27 17:4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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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재정 불이익” 행자부 방침에 반발 공무원들의 연가투쟁과 관련한 정부의 해당 지방자치단체 재정 불이익조치에 대해 지방의회가 반발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경남 진주시의회 김임섭 의원은 27일 열린 제7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행정자치부가 공무원들의 연가신청을 인정해 준 자치단체에 재정적 불이익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은 재정분배 권한이 자치단체 통제수단임을 인정하고 지방자치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공무원들의 연가신청은 법에 보장된 권리이며 단지 상경경고 파업투쟁을 위한 집회참석을 이유로 해당 공무원들을 징계하라는 행자부의 요구는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또 “공무원노동조합은 공무원들이 오랜 세월 부정과 부패로 얼룩진 공직사회를 내부로부터 혁신해 올바른 상식과 정의가 바로서는 나라로 만드는 주체가 되기 위해 설립하는 것"이라며 공무원노조 설립의 정당성을 역설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의회 김모 의원은 “지방의회가 정부의 재정 불이익조치에 대해 반발하고 공무원노조의 설립 정당성을 밝힌 것은 처음"이라며 “타 지방의회의 상당수 의원들이 공감하고 있어 정부에 대한 반발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지방자치시대에 역행하는 행자부의 이같은 방침은 잘못 된 것"이라며 “경기도의회와 각 시군구 의회에서도 이런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18일 행자부 장관실 점거 공무원 1명에 대해 첫 징계를 결정했었다.
/이영란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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