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같은 지적은 토지에 대한 민원이 지적관련 업무는 각·시군 별 처리하고있는 가운데, 법적인 소유권 이전 등기는 관할법원에서 처리하게 돼 있어 민원인 에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토지거래 등 법적인 소유권 인증을 위한 절차가 복잡하고 구비서류가 과다해 대부분에 민원 을 법무사가 대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민원인들 은 과다한 민원처리 비용 등 처리기간이 늘어나 이중고를 격고 있는 실정이다.
이보다 앞서 법무부는 6.25사변직후에 인후보증 등 불충분한 근거자료를 토대로 멸시된 등기를 회복하고, 행자부는 특별 조치법을 발휘 멸시등기를 회복 했다.
그러나 법무부와 행자부에서 시행한 동일토지의 대장과 등기부에 등록사항이 서로 틀리는 등, 불일치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해 공시 기능에 정확성을 저하시키는 등 각종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실정에 포천군 관련자는 “토지대장과 등기부의 등록사항이 다른 경우는 법무부가 6.25직후 인후보증 등, 불충분한 근거에 의한 등기 회복이었다”고 밝히고 “실제로 포천군의 경우 1년에 약 4∼50건에 달한다”고 전했다.
그는 또 “현재까지 지적업무가 일원화되지 못한 것은, 각종서류 발급으로 인한 수익이 만만치 않은 부처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므로 시행이 늦져진다”며 불만스러워했다.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는 지적 등기제도는, 정부가 1910년부터 18년에 거쳐 실시한 토지 조사를 통해 재무부 전신인 사세청에서 62년1월1일부터 지적법을 관장하고, 사법부에서 부동산 등기법을 지금까지 관장해오고 있다.
이와 비교해 일본의 경우는 당초에는 지적관련 업무를 내무성이 관장하고, 등기관련 업무는 법무성으로 이원화됐던 제도를 현재 법무성에서 통합해서 관장하고 있다.
대만 역시, 내정부와 법무성으로 이원화되었던 것을 내 정부로 통합 관련업무를 통합해 주관하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포천=황종식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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