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최근 택지개발사업 추진 초기당시 하남시 고위 관계자 등 6∼7명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26일 “대상자 명단을 밝힐 수는 없으나 최근 하남 택지개발 특혜의혹과 관련, 6∼7명에 대해 출국금지를 요청했다”며 “이르면 다음주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미 오래전부터 관련 자료를 수집해 왔으며 시민단체나 행정기관의 고발이 없어도 수사에 착수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특혜의혹과 관련, 아직까지 어떤 혐의가 포착된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도(道)는 하남민주연대(대표 최근배)의 청구에 따라 지난 9월30일부터 6일간 실시한 하남시의 신장2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감사결과를 지난 18일 공고했다.
이 감사를 통해 도는 하남시가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위법, 부당한 방법으로 특정업체에 거액의 개발이익을 안겨주었다는 사실을 일부 밝혀냈다.
도는 “시가 도시개발공사 설립이전 공사설립자본금 60억원 전액이 확보되고 수익성이 충분해 신장2지구 택지개발사업 추진에 민간출자자의 참여가 불필요했는데도 W기업을 공사의 투자자로 참여시켜 결국 이 기업이 160억여원의 개발이익금을 배당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은 부당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또 “시는 공동 투자자인 W기업이 택지개발사업의 우선 투자사업비를 조달, 알선한다는 협약을 이행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택지개발업비 695억원 전액을 시장 명의로 은행에서 차입,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성남=김택수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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