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사망’ 엇갈린 판결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2-11-26 18:51:0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대사관 항의시위 대학생은‘유죄’운전병 미군은 ‘무죄’ ‘여중생 사망사건’과 관련, 미군의 무죄평결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초 주한미대사관에 기습 항의시위를 벌였던 대학생들이 우리나라 법정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지법은 지난 22일 의정부 여중생 사망사건과 관련, 미 정부의 공개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며 주한미대사관에 침입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22) 등 대학생 7명 중 김씨 등 4명에 대해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함께 시위에 참여했던 정모(21)씨 등 2명에게는 벌금 300만원에 선고유예를, 선고공판에 불참했던 이모씨에 대해서는 내달 6일 재판을 열어 최종 선고키로 했다.

이들은 지난달 1일 낮 12시35분께 의정부 여중생 사망사건을 규탄하기 위한 전국대학생 총궐기대회를 앞두고 서울 종로구 미대사관 구내의 담을 넘어 진입한 뒤 부시 미 대통령의 공개사과와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 등을 요구하며 기습시위를 벌인 혐의로 지난달 17일 기소됐다.

또 이날 시위도중 대사관 건물 외벽에 게양된 성조기를 불태우려다 검거된 윤모(26)씨 등 2명은 경찰 조사과정에서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수배중인 것으로 밝혀져 현재 수원지법 성남지원 등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법원의 유죄판결을 받은 지난 22일은 공교롭게도 여중생 사망사건과 관련, 피의자로 몰렸던 주한미군 장갑차 관제병 페르난도 니노 병장에 이어 궤도차량운전병 마크 워커 병장 역시 동두천 미군부대내 군사법정에서 무죄평결을 받은 날.

한편 시위 대학생들에 대한 유죄판결을 놓고 법원이 국내 정서를 고려, 비교적 관대한 처분을 했다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시민단체들은 한·미간 왜곡된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라며 오히려 분통을 터뜨렸다.

법조계의 한 인사는 “법원이 미대사관 시위와 관련해 구속기소된 학생들에게 벌금형을, 나머지에 대해 선고유예를 선고한 것은 다소 이례적인 것”이라며 “여중생사망사건에 대한 국내 비난여론이 반영된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미군 장갑차 여중생 사망사건 범국민대책위원회 최근호 상황실장은 “미군에 무죄가, 시위대학생에게 유죄가 선고된 이번 판결은 양국이 처한 불평등한 관계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며 “ SOFA를 바로잡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