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이‘단독’으로 둔갑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2-11-25 18:4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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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편법행정’말썽 경기도 안양시가 공동주택을 단독주택으로 허가해주는가 하면 불법건축물에 대해 사용승인까지 내준 것으로 밝혀져 특혜의혹이 일고있다.

또 식품위생법 위반 등으로 영업정지 대상인 업소들을 단지 시정지시로 감별처리하는 등 건축 및 유흥업체에 대해 편파적인 행정처분을 일삼아 온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안양시가 최근 안양시의회에 제출한 ‘2002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 밝혀졌다.

25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안양시가 최근 신축중인 안양시 호계동 지상4층(대지면적 257.4㎡, 건축면적 466.38㎡) 규모의 공동주택(다세대)을 단독주택(다가구)으로 허가를 내줘 경기도 감사에서 적발됐다.

시는 또 주택건설 시공자격이 없는 건설업자의 건축물 착공신고를 허가처리해줬으며 건축물 옹벽이 부실한데도 불구하고 전문가의 검토보고서가 누락된 감리자의 보고서를 그대로 처리, 사용승인을 내주는 등 일부건축물에 대해 편법으로 행정처리를 해준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시는 식품위생법위반 또는 청소년보호법 위반 등으로 경찰에 적발돼 영업정지 처분 대상인 상당수 업소를 단지 시정지시로 감경처분하는 등 특혜처리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작업범위 초과 등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정비업체에 대해서도 과태료 부과 및 고발조치를 취하지 않고 임의대로 시정지시 처분만 내렸다.

이에대해 김모씨(34·여·안양1동) 등 시민들은 “편법으로 얼룩진 시정전반을 보니 어처구니가 없어 말문이 막힌다”며 “더이상 비리행정을 막기 위해서라도 특혜행정 처분을 내린 해당부서 및 담당공무원에게 강력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안양=이성모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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