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운동본부는 지난 23일 주요 정당을 방문, 지방분권을 위한 국민협약서 서명운동에 동참할 것을 요구한 데 대해 정치권이 “특별법 취지에 공감한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날 선대위원장들은 실무 논의를 위해 운동본부측과의 공식 협의창구를 개설하고 법 제정에 대한 검토를 정책위에 지시했다.
실무 창구로 지명된 인사들은 민주당 임채정 정책위의장, 한나라당 홍준표 제1정책조정위원장, 민노당 이선근 민생보호단장이다.
민주당 정대철 위원장은 이날 운동본부측으로부터 협약서를 전달받고 “권력분립은 반드시 이뤄져야 하고 이 문제는 지역분권이 실현될 때만 가능하다"면서 “이같은 뜻을 골자로 하는 특별법은 우리 당의 주장과 일치, 적극적으로 찬성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서청원 위원장도 “지방분권 10대 의제 대부분을 이미 우리당 후보가 약속한 바 있고 공약사항에 더 많은 사항을 첨가할 예정"이라며 “실무진들의 논의 뒤엔 더 좋은 추가안이 덧붙여질 것"이라고 낙관했다.
민노당 이선근 민생보호단장도 “지방분권 운동에 찬성한다"며 이날 제시한 모든 협약문조항에 동의하고 실현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지방분권국민운동 대표는 이날 협약서를 통해 “지방분권을 추진하기 위한 범국가적 차원의 기구를 설치해야 하며 대통령 당선자는 새 정부 수립후 구체적 일정을 조속히 제시하고 향후 추진과 실행과정에서 국민운동측과 협의할 것"을 요구했다.
협약서는 지방분권특별법외에 지방발전특별법과 지방대학육성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토록 하는 한편 자치경찰제도를 도입하고 교육자치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 등을 포함하고 있다.
주민소환제 등 주민참여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지방의 언론, 문화, 정보, 과학, 기술의 진흥을 위한 법과 제도 역시 정비해야 한다는 것.
또한 “지방의 위기는 곧 한국의 위기"라며 “선진국을 포함, 많은 국가가 21세기형 발전모델로 분권과 분산을 취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갈수록 집권과 집중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자치의장회도 ‘지방분권 특별법'제정과 정당공천제 폐지를 촉구하는 등 지방분권운동에 나서 관심을 끈 바 있다.
자치의장회는 지난 19일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공원 역도경기장에 서 열린 전국 시·군·구의원결의대회에서 “중앙정부의 구태의연한 간섭에서 벗어나 헌법이 보장하는 지방자치를 실현하려면 관련 법령과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며 “자치권한 확대를 위해 지방분권특별법을 시급히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영란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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