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서울-인천시와 경기도가 시의회 및 도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따르면 시-도내 행정구역 조정과 관련해 이의제기가 접수된 지역은 광역자치단체간 3곳, 시·군간 5곳, 읍·면·동간 5곳 등 모두 13곳에 달한다.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서울시 노원구는 의정부시 장암동 일원 0.2 9㎢(인구수 458명)를 편입시켜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 김포시는 인천시 서구 검단동 일대 42.31㎢(인구수 5만9996명)를, 경기도는 인천시 강화군 전체 410.587㎢(인구수 6만6500명)를 각각 김포시와 경기도로 환원시켜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시·군간 행정구역 조정은 수원시가 신영통지역을 포함한 화성시 태안읍 일대 32.15㎢의 편입을 요구하고 태안읍 주민들 일부도 수원시 편입을 바라고 있지만 화성시와 시의회의 반대로 분쟁만 야기되고 있다.
또 구리시가 남양주시 도농·수석동 일부 0.215 ㎢를, 남양주시가 구리시 수택동 일대 0.267㎢를, 오산시가 화성 시 동탄면 13개리 52.72㎢와 정남면 9개리 10.99㎢의 편입을 각각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도 관계자는 “행정구역 조정은 지방자치법상 대통령령으로 행정 구역을 명시하고 있고 갈등시 해당 지자체와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 상급단체가 조정하도록 돼 있지만 지역 패권주의로 인해 지방의회 승인자체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로 인한 주민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도의회 모 의원은 “행정구역을 조정하는 일이 주민편의와 행정편의 차원에서만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며 “선거구 조정 문제 등 정치적 요인을 비롯한 여러 가지 문제를 전반적으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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