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 11월 22일자 8면 보도)
이 같은 사실은 지난 19일 터미널 이전 사업을 단독으로 추진한 신종합터미널(주) (대표. 임호철 55) 가 시청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진과정에 의혹을 제기함으로서 밝혀졌다.
24일 시와 신종합터미널측에 따르면 시는 민자유치를 위해 2001년 6월 12일까지 4차례 고시했으나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업체는 신종합터미널 1개 업체만이 3번의 사업계획서를 제출, 이 회사는 2000년 7월19일 민간투자지원센터의 2차 평가 때 재원조달계획 등 사업계획서 내용 부실로 탈락됐다. 그러나 이 회사가 3번이나 단독으로 사업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이동희 시장의 친구인 남모 (61세)씨가 개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신종합터미널사의 전무로 재직했던 박모(49세)씨는“남씨는 이 시장과의 친분을 내세워 접근하고 지난 5월에는 시장과 직접 면담도 시켜주었다”며“4차 심의때 시청에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남씨가 시청에서 가지고 나오는 것을 보고 미행해 성남의 컨설팅사에서 찾아왔다”고 밝혀 유출 의혹을 사고 있다.
이에 담당공무원은“심의 때 21부를 제출했으나 사업계획서의 유출은 없었다”며” 그들이 추가로 인쇄해 가지고 있을 수도 있지 않나”라며 유출 의혹을 부인했다.
또한“신종합터미널 측에서 제출한 사업제안서는 4차심의 때와 내용이 다른 것이 없고 심의의뢰 할 예산이 없어 민간투자지원센터에 비공식적으로 자문을 받고와서 반려했다”고 말해 민간투자법령에 따른 처리기일을 지체한 부분을 인정했다.
이동희 시장은“제안서가 들어 왔다는 보고를 받고 수정된 부문이 없다고해 민투에 자문을 받아 보도록 비공식적으로 국토원에 다녀왔던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남씨는 처음부터 임씨(신종합터미널)와 같이 일 했으며 다른 문제로 자주 드나들었다”고 말하고 “그쪽 (신종합터미널)은 재력이 없고 서류도 미비해 신뢰가 가지 않는다, 믿음이 가지 않는 상황에서 중차대한 일을 맡길 수 없다”고 말했다.
민간투자법시행령 제7조 제2항은 주무관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안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이 민간투자지원센터의 장에게 당해 제안서 내용의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1회심의 때 2500만원의 비용이 든다.
/안성=이장성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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