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현재 5개 업종으로 나눠져 있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업종기준이 애매모호해 운송업자들 간의 이해다툼이 자주 일어나는 등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24일 부천지역 운송관계들과 당국에 따르면 현행 자동차 운수사업법은 크게 자동차 운송사업, 자동차 운송알선사업, 자동차 대여업으로 구분되며 자동차 운송사업은 다시 여객운송사업과 화물운송사업으로 나뉘고 있다.
특히 이중 화물운송사업은 일반구역화물, 노선화물, 전국화물, 용달화물, 특수화물 등 5개 업종으로 세분돼 있으며 이 가운데 일반구역화물과 용달화물업은 면허제가 실시되고 있다.
하지만 물동량 수송이 일반구역화물(1t 이상)과 용달화물(1t 미만) 위주로 이뤄지는데 반해 이들 업종에 면허제가 시행됨으로서 업자들 간 자율경쟁이 이뤄지지 않아 일반 화주들의 물류비 상승의 주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화물운송은 운송회사를 직접 통하거나 운송알선회사를 거치는 형태로 이뤄지고 있는데 화물업계 대부분이 지입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상당수 지입차주들은 소속화물회사 외에 알선회사를 통해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가 많다.
이와 함께 전체 물동량 중 절반 이상이 알선회사를 거쳐 운송이 이뤄지고 있으며 나머지는 화물업체를 통해 직접 운송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처럼 운송알선업계를 통해 이뤄지는 물동량이 많은데도 일반화물의 면허제 시행에 따라 알선업계의 운송시장 진입 및 신규참여가 어렵고 자율경쟁이 이뤄지지 못해 결국 소비자들의 운송비용 부분만을 높이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이와 관련 운송업계 관계자들은 “현행 일반화물운송업의 면허제를 등록제로 전환해 자율경쟁을 유도하고 일반 화주들의 물류비용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부천=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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