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금 인터넷으로”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2-11-24 15:3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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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안방신고서비스’ 운영 부동산을 사고 팔 때 납부해야 하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안방에서 인터넷으로 신고하고 고지서를 발급 받을 수 있게 됐다.

강남구(구청장 권문용)는 인터넷을 통해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계약서 검인과 취득세·등록세를 신고하고 고지서를 받을 수 있는 ‘안방 사이버 세금 신고서비스’를 19일부터 운영했다고 24일 밝혔다.

특히 이 서비스는 지난 1일 전자정부가 출범하면서 선보인 사이버상 인감인 ‘공인인증서’와 개인정보 보안시스템이 도입된 최초의 인터넷 지방세 신고업무로 시행초기부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안방 사이버 세금 신고서비스’의 이용방법은 사이버상 인감증명인 공인인증서를 받은 후 인터넷상에서 매도·매수(대리인)의 본인여부를 확인하고 계약서를 작성하면 된다.

또 인터넷 작업을 마친 후에는 프린터로 출력한 납입고지서를 갖고 은행에서 세금을 납부할 수 있어 언제 어디서나 한번의 신고로 납부까지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구는 앞으로 이 서비스를 인터넷 뱅킹 시스템 및 등기소 전산시스템과 연계해 민원인이 부동산 소유권 이전문제로 관공서를 방문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세무1과 백완선 팀장은 “지금까지 주민들은 부동산 매매 후 계약서 검인과 취득세·등록세 신고를 위해 구청에서 2시간을 소비해야 했으며 이로 인해 연간 약 7억2000만원에 달하는 기회비용이 낭비되고 있었다”고 지적하며 “앞으로 부동한 관련 신고업무에 대한 주민들의 시간적·경제적 손실을 막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황선아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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