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공사‘땅관리’엉망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2-11-21 20: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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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잔신도시내 공공청사 부지 경기도 안산시가 차후 공용청사로 사용할 부지가 매입단계에 앞서 실제 토지소유주인 한국수자원공사의 관리부실로 무단사용되고 있어 이에 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고잔신도시 37블럭에 위치한 공용청사부지는 6만3924평방미터로 토지가격은 2002년도 기준 346억원에 지난 2001년 한국수자원공사가 조성을 마쳤으며 안산시가 공공청사부지로 매입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같은 공공부지는 37블럭 외에 고잔신도시 곳곳에 산재해 있지만 정작 관리주체인 한국수자원공사관계자는“한두건도 아니고 숫자가 많아서 일일이 단속할 수 없는 실정”이라며 “일단 계고장을 통해 곧 고발할 예정이며 불이행시 강제철거할 것” 이라고 해결책을 밝혔다.

한편 이같은 국유지 무단점유사례에 대해 사후 매입예정인 안산시는 37블럭외 타매입부지에서 이미 쓰레기방치 불법구조물철거 등 매입후 발생됐던 문제에 대해 사전예방차원에서 경고판을 설치하기도 했지만 마구잡이식으로 영업행위나 작업현장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막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토지소유주이자 관리주체인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해 철저한 관리를 요구하는 공문까지 발송했다.

또한 건교부입안에 따라 사업시행중인 수자원공사의 공사구역에 대해 실제 토지주도 아닌 안산시 측에서는 무단점유방지에 대한 권리가 없는 실정이라며 관리주체에서는 사전예방으로 민원발생소지를 차단해야 한다며 불법점유로 인한 폐단을 지적했다.
/안산=김균식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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