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시설 독점운영 막는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2-11-21 20: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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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 재위탁 1회 제한 조례 개정 추진 복지시설의 재위탁 기간이 1회로 제한, 한 시설의 독점운영이 사라질 전망이다.

양천구(구청장 추재엽)는 종합복지관, 어린이집, 청소년독서실 등 관내 복지시설운영이 경쟁력 있는 운영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최초 위탁법인의 재위탁기간을 1회로 제한하는 조례를 개정 중이다.

그동안 복지시설들은 위탁기간 만료 시 재위탁 심의회를 거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위탁 하는 것이 관례였으며 구 소유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최초 위탁법인이 사실상 시설운영 권한을 횟수에 상관없이 계속 유지, 장기위탁의 폐단이 지적돼 왔다.

이에따라 구는 기존 수탁법인에 대한 재위탁을 1회로 제한하고 재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위탁자를 새롭게 공개모집해 수탁자를 결정한다는 내용의 조례를 입법예고하고 오는 25일 개회하는 구의회 정기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현재 민간에 위탁되는 관내 복지시설은 사회복지관 4곳, 노인복지관 1곳, 어린이집 21곳, 청소년독서실, 청소년문화센터 1곳이 있다.
/최애선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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