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임시회는 집행부에서 의결요구한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002년도 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003년도 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 강화군리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 의결한다.
또 의회차원에서 중요사업장에 대한 현지방문을 실시, 시정·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발굴 종합적인 의견을 집행부에 통보, 문제점 해결과 주민의견이 반영되는 행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현지의정활동도 병행 실시된다.
/강화=문찬식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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