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격있는 ‘예술도시’ 탈바꿈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2-11-20 20:5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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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자문단 가동…도시미관 심사 신중대 안양시장에게는 큰 그림이 한가지 있다.

새로운 안양시 건설 즉, Art City(예술도시) 건설이 바로 그것이다.

신시장은 “우리시는 그동안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각종 개발로 도시경관이 파괴되고 이로인해 시민의 삶의 질마저 저하되고 있다”며 “이대로는 안된다는 판단과 향후 아름답고 품격있는 도시를 만들고자 이사업을 최대의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신 시장은 이를 위해 이미 ‘안양 아트시티21 프로젝트’를 만들고 추진기획단을 출범시켜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1억여원의 사업비를 투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발주해 작은 건축물 하나까지도 미를 갖춘 독창적인 도시를 건설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즉 각종 건축허가시 자연환경과 도시미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건물의 예술적 구성으로 아름다운 도시공간을 조성해 나간다는 것이 신시장의 복안이다.

신 시장은 또 지난 10월부터 대학교수·건축사 등 전문가 8명으로 짜여진 건축자문단을 구성, 본격적인 업무를 가동시키고 있다.

건축자문단은 매주 화, 금요일 안양시청사에 상주, 공공시설물과 일반건축물에 대해 초기 설계단계부터 철저한 자문을 통해 건축물의 미관은 물론 주변환경과 조화롭게 조성된 건축물이 되도록 자문을 실시하고 있다. 신 시장은 특히 아트시티 조성사업을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이 불법광고물 정비라고 판단, 대대적인 정비작업에 직접 발벗고 나섰다.

신시장은 “현재 안양시에는 약 1만여개의 불법간판이 있으며 이를 정비해 나가는데 있어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삶의 질을 높이고, 품격있는 도시건설을 위해 반드시 정비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시는 일정기간동안 계고를 통해 자진정비를 유도한 뒤 대대적인 대집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또 신축건물에 대해 허가신청시 간판 게시틀을 설계에 반영토록 하고 불법광고물 조치명령이 이행될때까지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반복부과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키로 했다.

이밖에 전직원이 참여하는 1직원 업소(간판)담당제와 교수, 광고업자, 시의원 등으로 구성된 광고물대책 추진자문위원회, 명예감시원 위촉 등의 구체적인 시책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신중대 안양시장은 “불법간판이 사라지지 않는 한 도시의 질서를 바로 잡을 수 없다”며 “안양을 쾌적하고 깨끗한 그야말로 이사오고 싶은 도시로 만드는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안양=이성모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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