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지방소비세를 신설하고 양도소득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중이다.
서울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안정을 위해 교통범칙금의 일정 부분을 지방재정에 귀속시키는 동시에 10∼50% 에 머물고 있는 각종 부담금의 지방귀속 비율도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전액 국고로 들어가는 교통범칙금의 50%가 지방으로 귀속되며, 과밀부담금의 경우 현행 50%인 지방귀속 비율이 100%로 확대되고 환경개선부담금의 귀속비율도 10%에서 50%로 늘어난다.
시는 이와함께 국가와 지방간 합리적인 세원배분 차원에서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10%를 세원으로 하는 지방소비세를 신설하고 양도소득세 전액을 지방세로 돌리는 방안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시는 “기업의 부가가치 창출에 지방자치단체가 기여하는 부분이 많은 만큼 부가가치세를 바탕으로 하는 지방소비세의 신설이 필요하다”며 “양도소득세 역시 지역에 소재하는 재산의 가치변동과 관련된 것이므로 지방세적 성격이 크다”고 설명했다.
/정기철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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