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구청장 추재엽)는 최근 업무를 주 기능으로 해야 하는 오피스텔들이 주거용으로 전용, 주차난, 생활민원 가중 등 부정적인 요소가 대두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다음달부터 주거전용 오피스텔 건축허가를 제한한다고 20일 밝혔다.
현재 오피스텔의 경우 16층 이상의 건축물은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이같이 전용되는 사례가 적은 편이나 건축심의대상이 아닌 15층 이하 건물에 대해서는 별도 세부 기준이 없어 오피스텔의 전용이 묵인되어온 실정이다.
이처럼 오피스텔 전용이 암암리에 늘어나면서 각종 도시관리의 문제점들이 부각되고 있다. 세대당 1대의 주차장을 확보해야하는 주택과는 달리 ㎡당 1대의 주차장만 설치돼 주차난은 심각해지고 업무가 아닌 생활이 주기능이 되다보니 단연 생활민원도 늘어나게 된 것.
이에 따라 구는 오피스텔이나 근린생활시설의 주거전용을 제한하는 ‘양천구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마련해 다음달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새로 마련된 기준에 따르면 각 사무구획별 업무부분 50%이상일 것, 욕조가 있는 욕실설치금지, 각 사무구획별 발코니 설치 금지 등 건설교통부고시 제 1998-161호 오피스텔 기준을 모두 적용하면서 △벽식구조의 칸막이 금지 △1실당 화장실 1개소 설치 △층고는 2.4m이상 3.6m이하로 계획 △구조는 기둥식 라멘구조로 유도가 추가했다.
또 건축허가도 기존 신청, 접수·검토, 허가서 교부 등으로 단순했던 절차를 강화해 건축허가 신청을 1차적으로는 주관부서에서 검토, 보완하도록 한데 이어 보완사항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구건축위원회에 자문상정 해 처리하기로 했다.
한편 목동중심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내용인 용적률과 연면적 85㎡당 주차대수 1대를 확보해야 하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그대로 적용된다.
/최애선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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