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 사고에 무방비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2-11-20 19:4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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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상 용도분류 모호… 신생업종인 산후조리원이 건축법상 정확한 용도가 분류돼 있지 않아 화재 등 각종 사고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산후조리원은 활동이 원활하지 못한 산모와 신생아를 관리하고 있는데도 근린생활시설로 간주하고 별도 구난시설 설치에 대한 규정이 미비해 각종 사고발생 시 재산피해는 물론 대형 인명사고가 우려되고 있다.

20일 경기도 부천시와 소방당국에 따르면 산후조리원은 건축법이나 소방법상 명확한 용도가 분류되지 않아 근린생활시설로 간주, 상업지역내 업무시설에 영업이 가능하며 업무시설에 준하는 소방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더욱이 의료시설인 병, 의원의 경우 인명구조장비와 산소소생기 등을 구비토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산후조리원은 이 같은 규정의 적용을 전혀 받지 않아 이용객들이 각종 사고로부터 무방비로 방치돼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규정 미비로 지난 17일 진주시 소재 명신빌딩에서 발생한 불로 이 건물 7층에 있는 산후조리원내 산모와 신생아 등 4명이 질식사했는데도 책임소재 조차 명확하지 않다.

실제로 산후조리원이 의료시설로 분류돼 이 같은 인명구조장비 등을 설치했으면 이들이 질식해 숨지는 것은 막을 수 있었다는 것이 소방관계자들의 지적이다.

정부는 건축물 피난 방화구조 기준 규칙을 개정, 지난달 1일부터 찜질방과 산후조리원, 공연장 등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설치의무화 등 허가 요건을 강화했으나 일선 자치단체들은 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개정규칙은 지상 층에는 비상구를 설치하고 방 마다 소화기를 비치토록 했으며 건축면적 1만㎡ 이하일 경우는 지상 4층 이상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명문화 하고 있다.

따라서 산후조리원은 의료시설로 규정하고 신생아를 관리한다는 점에서 소방시설과 인명구조장비 설치 강화, 건물내 고층 영업허가 금지 등에 대한 특별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이와 관련 소방관계자들은 “일반 시민들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소는 이용자들이 만약의 사고 때 대피할 수 있지만 산후조리원은 산모와 신생아가 대피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 산후조리원에 대한 특별관리나 허가요건 강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부천시 관내에는 현재 7개(원미구 5개, 소사구 1개, 오정구 1개)의 산후조리원이 성업 중에 있으며 당국으로부터 어떠한 제제나 관리감독도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부천=문찬식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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