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인사위원회의 이번 중징계 결정은 같은 사안으로 징계가 요구된 다른 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징계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도 인사위원회는 지난 18일 오후 회의를 열고 지난달 9일 행정자치부 장관실 점거 이유로 행자부로부터 중징계가 요구된 김모(행정7급.노조 경기도지역본부 조직국장)씨에 대해 해임 결정을 내렸다. 인사위원회 관계자는 19일 “김씨가 공무원 신분으로 실정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중징계가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위원회 결정사항이 소속 자치단체장에게 통보돼 시행되는 즉시 퇴직하게 된다.
노조 소속 공무원 30여명은 이날 회의 직전부터 회의장 밖에서 부당징계 반대, 징계자치권 포기한 도지사 각성 등을 외치며 농성을 벌였다.
도 인사위원회는 도청 간부공무원 3명과 변호사 등 외부인사 4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김씨의 경우 정직 이상 중징계가 요구됨에 따라 도 인사위원회에 징계안이 상정됐다. 공무원 노조는 “공직개혁을 위해 앞장선 공무원을 징계하는 것은 부당하며 회의전 도 간부공무원이 지역본부 관계자에게 김씨에 대한 해명기회를 주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수원=권중섭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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