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난달말 현재 파주시에 배정된 공장건축 총 허용량 12만6700㎡가 모두 소진돼 향후 공장 건축물량이 추가 확보될 때까지 건축허가가 불가능하다고 공고했다. 시는 올해말까지 건축허가 신청을 받은 뒤 내년 1월 경기도로부터 새 허용량을 배정받으면 정해진 순서대로 신규 공장건축 허가를 내줄 방침이다.
신규 공장건축 허가 순서는 ▲외국인 투자기업 ▲수출기업 ▲벤처기업 ▲첨단업종 ▲기타(허가 접수순) 순이다.
시는 그러나 “공장건축총량 적용 대상이 아닌 공장을 건축할 경우에는 신규 건축허가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공장건축총량 적용 제외대상은 아파트형 공장·가설 건축물·미신고 및 미허가대상 건축물과 공공사업시행으로 수용된 공장을 종전 규모 이내로 이전하거나 산업단지·중소기업협동화단지·공업지역 등에서 공장을 건축할 경우 등이다.
이길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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