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부세율 올려 지방재정 확충”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2-11-18 21:4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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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의회 의장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회(대표 이재창 강남구의회의장)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지방분권 특별법 제정 등 지방자치관련법 개정을 촉구하며 나섰다.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회는 19일 서울올림픽 역도경기장에서 '전국시·군·자치구의원결의대회'를 갖고 지방자치 관련법 개정 촉구 결의문을 채택, 행정자치부와 각 정당 대통령 후보에게 직접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국 3485명의 지방의원들은 결의문을 통해 지방자치제 부활 후 행정서비스가 강화되고 주민참여가 활성화됐지만 일부 자치단체의 방만한 재정운영과 지역이기주의, 규제소홀 등으로 지방자치제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하고 지방자치 취지에 맞게 법령과 제도들을 개선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우선 개별법 개정을 통한 지방이양 방식은 한계가 있으므로 지방분권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기능이양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들이 부담하게 될 경비를 정부가 전액 보상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 제고를 위해 지방교부세율을 20%이상 인상하고 포괄보조금제도를 도입하자고 건의했다.

이와 함께 ▲중복감사 및 지방고유사무에 대한 중앙감사 폐지 ▲조례제정권 확대 및 실효성 보장 ▲의회사무기구의 자율적 설치 및 의회직원의 인사권 보장 ▲공직선거법의 차별적 조항 개정과 정당공천제 금지 등을 촉구했다.

이재창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회장은 “우리 의원들도 국민들의 비판을 받아들여 반성하고 자정을 위한 노력을 경주할 것이며 지방자치를 후퇴시키려는 움직임에 대해 적극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선아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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