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헌장은 시책 중심이던 종전의 서비스 내용을 고객 중심의 구체적 업무로 대체, 실질적인 서비스 행정이 이뤄지도록 보강됐다.
특히 헌장서비스 제공대상을 민원인에서 고객으로 변경, 납세자에 대한 품격을 높혔고 민원인에게 불만을 야기한 직원의 경우, 이에 대한 시정·보상 조치도 명문화했다.
고객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서비스 제공도 신설했다.
인터넷에 지방세 개요 및 관련법규를 게재, 사이버 상담을 통해 고객의 궁금증을 해결해 주는 한편 세금 납기 마감 2~3전에는 핸드폰이나 PDA기를 통해 사전에 통보, 가산세 부과 불이익을 최소화했다.
또 과세내역 등에 관한 정보를 청구할 경우 1일 이내 처리할 것을 약속했다.
이와함께 구는 개정된 세무행정서비스 헌장을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이달 29일까지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퀴즈문제를 통한 홍보도 시작했다.
정답을 맞춘 주민에게는 10명을 추첨, 1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김주선 세무과장은 “이번 개정된 세무행정서비스 헌장은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서비스 내용과 기준, 제공방법을 계량화한 것”이라며 “세무행정서비스의 표준이 되도록 적극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권태욱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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